[홍보 안내]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08호
2024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추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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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 포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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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및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행사(’24.9월 초)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4.10월 말)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7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88점 내외
포상부문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합계 |
지역산업진흥 | 1 | 2 | 8 | 8 | 35 | 54 |
산업단지발전 | 3 | 3 | 4 | 6 | 50 | 66 |
균형발전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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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3 | 5 |
합 계 | 4 | 5 | 13 | 15 | 88 | 125 |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 | 포상 후보자 요건 |
지역산업 진흥 | - 기업의 경영혁신, 첨단산업 등 기술개발(논문, 특허 등), 정부사업 참여 등을 통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지방이전 등)를 통한 생산력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제도‧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균형발전 정책(사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의 발굴·육성,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진흥 및 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산업)화, 창조적 지역사업 및 지역 내‧외 등 산업계‧학계‧연구계‧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등 |
산업단지 발전 | -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 |
균형발전 사업평가 | - 주민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안정, 산업체 유입,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 3. 심사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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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절차
ㅇ (접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지원단)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을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 (지방시대위원회·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의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68조에 의해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및 지방시대위원회 사무 처리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의 지원 기구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시·도 소속으로 설치 |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공고 | | 접수 | | 지역별 추천 | | 1차 심사 |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KICOX 지역본부 지방시대위원회 (KEIT)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KICOX 지역본부 |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전문가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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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증 | | 현장 확인 | | 2차 심사 | | 포상 추천 |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산업부 (→행안부) |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 | 주요내용 |
공적기간 | ㆍ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
업적도 | 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 |
기대효과 | ㆍ업적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목적성 | ㆍ업적의 목적성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도 |
도전성 | 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 |
기여도 | ㆍ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가 기여한 정도 |
기타 | ㆍ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적기간 심사 제외
|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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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효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 5. 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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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6. 신청(추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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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한 : 2024. 5. 8.(월)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방시대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출처 : 포상부문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① 지역산업진흥 부문 제출처
구분 | 시도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균형발전정책과 | 이윤정 주무관 | 02-2133-8625 | cococoii2@seoul.go.kr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
2 | 부산광역시 | 자치분권과 | 박소연 전문위원 | 051-888-1815 | pap8628@korea.kr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 |||||
3 | 대구광역시 | 광역협력담당관 | 전형숙 주무관 | 053-803-6131 | giload2002@korea.kr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6층 | |||||
4 | 인천광역시 | 정책기획관 | 김리하 전문위원 | 032-440-2396 | rhkim84@korea.kr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층 304-1호(정책기획관실) | |||||
5 | 광주광역시 | 광역협력담당관 | 김정진 주무관 | 062-613-1743 | kimhang@korea.kr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1층 | |||||
6 | 대전광역시 | 균형발전담당관 | 박지수 주무관 | 042-270-3544 | swanjs@korea.kr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11층 균형발전담당관 | |||||
7 | 울산광역시 | 지방시대담당관 | 김창득 주무관 | 052-229-3582 | dukekim79@korea.kr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정책기획관 | |||||
8 | 세종특별자치시 | 대외협력담당관 | 오정민 주무관 | 044-300-6242 | ohjm21cc@korea.kr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층 | |||||
9 | 경기도 | 균형발전담당관 | 문준수주무관 | 031-8030-2644 | jsmoon@gg.go.kr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북부청사) 본관 2층 균형발전담당관 | |||||
10 | 강원도 | 균형발전과 | 이창순 주무관 | 033-249-2298 | rjf70@korea.kr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 |||||
11 | 충청북도 | 행정운영과 | 이재인 연구원 | 043-220-2543 | yjin10@korea.kr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실(별관, 농협2층) | |||||
12 |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 권성실 전문위원 | 041-635-2333 | sskwon87@korea.kr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균형발전과 | |||||
13 | 전라북도 | 정책기획관 | 배건호 주무관 | 063-280-2111 | bgh0221@korea.kr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정책기획관 | |||||
14 | 전라남도 | 균형발전성과담당관실 | 김재경전문위원 | 061-286-2163 | julie0401@korea.kr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12층 | |||||
15 | 경상북도 | 소재부품산업과 | 이수정 주무관 | 054-880-2443 | amethyst012@korea.kr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미래전략기획단) | |||||
16 | 경상남도 | 균형발전단 | 정민아 주무관 | 055-211-6974 | alsdk8309@korea.kr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이충운주무관 | 064-710-4793 | lcw615@korea.kr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청사 본관 2층 |
② 산업단지발전 부문 제출처
구분 | 소재산업단지 | 소속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박상연 | 070-8895-7360 | fugogo@kicox.or.kr |
(0839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5층 (구로동) | |||||
2 | 부산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 김현서 | 070-8895-7866 | agatham@kicox.or.kr |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송정동) | |||||
3 | 대구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정봉기 | 070-8895-7752 | orca13@kicox.or.kr |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갈산동) | |||||
4 | 인천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황에스더 | 070-8895-7451 | esther72@kicox.or.kr |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4층 (고잔동) | |||||
5 | 광주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조영학 | 070-8895-7915 | imnomo66@kicox.or.kr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 |||||
6 | 대전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 김강윤 | 070-8895-7687 | kangyoon@kicox.or.kr |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 |||||
7 | 울산광역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 황지인 | 070-8895-7863 | wldls781@kicox.or.kr |
(44713)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삼산동) | |||||
8 | 세종특별자치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 권덕진 | 070-8895-7635 | kdj123@kicox.or.kr |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 |||||
9 | 경기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반선화 | 070-8895-7518 | shban@kicox.or.kr |
(154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 |||||
10 | 강원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 정우철 | 070-8895-7667 | wchl@kicox.or.kr |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 3호관(5층) | |||||
11 | 충청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 권덕진 | 070-8895-7635 | kdj123@kicox.or.kr |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 |||||
12 | 충청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 김강윤 | 070-8895-7687 | kangyoon@kicox.or.kr |
(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성성동) | |||||
13 | 전라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 송승준 | 070-8895-7986 | song36@kicox.or.kr |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3층 (오식도동) | |||||
14 | 전라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 강지순 | 070-8895-7917 | kkang701@kicox.or.kr |
(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 |||||
15 | 경상북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 김성겸 | 070-8895-7771 | kyeom39@kicox.or.kr |
(39268)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 |||||
16 | 경상남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김숙희 | 070-8895-7894 | tghee@kicox.or.kr |
(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외동)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조영학 | 070-8895-7915 | imnomo66@kicox.or.kr |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A동 5층 |
③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제출처
구분 | 접수기관 |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1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 예산조정평가과 | 정주영 | 044-251-3118 | gaiajjy@keit.re.kr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 8층 |
※ 문의처
ㅇ 지역산업진흥 부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채원형 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정유희 사무관
ㅇ 산업단지발전 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60주년TF / 김성욱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김창겸 사무관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 임문혁 수석연구원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예산조정평가과 / 정주영 전문관 |
붙임 |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1호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5 | 우수사례 기술서 | 별지 제5호 | 해당 시 제출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7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7호 |
| |
8 |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8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10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11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2호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5 | 우수사례 기술서 | 별지 제5호 | 해당 시 제출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7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7호 |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9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10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총괄표 | |||||||||||
유공자가 개인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 |||||||||||
연번 | 소속 | 직위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소속기관(단체)주소 | 소속기관(단체) | 공적기간 | 공적개요 | |||
자택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산재보험 관리번호 | |||||||
1 | 소속기관명 (단체명) | 직위 (직급) | 13자리 (-제외) | 성명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대표자 성명 | 10자리 (-제외) | 13자리 (-제외) | 11자리 (-제외) | YYYY.MM ~YYYY.MM (00년 0월) |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
유공자가 단체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 |||||||||||
연번 | 기관(단체)명 | 기관(단체)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산재보험 관리번호 | 공적기간 | 공적개요 | |||
1 | 기관(단체)명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대표자 성명 | 10자리 (-제외) | 13자리 (-제외) | 11자리 (-제외) | YYYY.MM ~YYYY.MM (00년 0월) |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 공적기간 산정 시 2024.7.31. 기준 수공기간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서 | |||||
추천부문 | □ 지역산업진흥 | □ 산업단지발전 | □ 균형발전사업평가 | ||
추 천 자 | 성 명 |
| 직위(직급) |
| |
소속기관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
| |||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 개인 | 성 명 |
| 직위(직급) |
|
소속기관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 소 재 지 |
| |||
단체 | 기관(단체)명 |
| 대표자명 |
|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 소 재 지 |
| |||
추천사유 (주요공적) | 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300자 이내로 작성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추천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3-1호 서식】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 개인 | ||||
신청부문 | □ 지역산업진흥 | □ 산업단지발전 | □ 균형발전사업평가 | ||
포 상 신청자 |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자택주소 |
| ||||
부 서 명 |
| 직위(직급)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 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
소속 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 대표자명 |
| |
주 소 |
| ||||
기관구분 | □ 대 기 업 | □ 중견기업 | 업 종 (주생산품) |
| |
□ 중소기업 | □ 공공기관 | ||||
□ 기타단체( ) | |||||
설립일자 |
| 법 인 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산재보험 관리번호 |
| ||
종업원수 | 명 | 매 출 액 | 백만원 | ||
총 자 산 | 백만원 | 자 본 금 | 백만원 | ||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 해당없음 | ||||
신 청 담당자 | 성 명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F A X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3-2호 서식】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단체 | ||||
신청부문 | □ 지역산업진흥 | □ 산업단지발전 | □ 균형발전사업평가 | ||
포 상 신청기관 (단체) | 기관명 |
| 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
대표자 |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 |
기관 현황 | 주 소 |
| |||
대표전화 |
| 홈페이지 |
| ||
기관구분 | □ 대 기 업 | □ 중견기업 | 업 종 (주생산품) |
| |
□ 중소기업 | □ 공공기관 | ||||
□ 기타단체( ) | |||||
설립일자 |
| 법 인 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산재보험 관리번호 |
| ||
종업원수 | 명 | 매 출 액 | 백만원 | ||
총 자 산 | 백만원 | 자 본 금 | 백만원 | ||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지역산업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 해당없음 | ||||
신 청 담당자 | 성 명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F A X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
①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국 적 |
|
④주 소 |
| ||
⑤소속기관 |
| ⑥직위·직급 |
|
⑦공적분야 | (지역산업진흥/산업단지발전/ | ⑧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⑨추천훈격 | (기재하지 말 것) | ⑩추천순위 | (기재하지 말 것) |
⑪공적요지 |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1) 국내 최초 ㅁㅁㅁ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000백만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예시2) ㅇㅇ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육성하였으며, 관련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함 (예시3) △△지역 농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 |||
⑫조 사 자 | (⑫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 필요) (⑬추천기관장 : 각 기관(단체) 대표자의 직인날인 필요) | ||
소 속 |
| ||
직위(직급·계급) |
| 성 명 | (인)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4년 월 일 | |||
⑬추천기관장 | 직 위 | 성 명 | (인) |
⑬주요경력 | |||
연월일 | 이력사항 | ||
YYYY-MM-DD |
| ||
|
| ||
|
| ||
|
| ||
⑭과거 포상기록 | |||
수여일 | 포상명 | 포상구분 | 발급처 |
YYYY-MM-DD |
| □훈장 □포장 □표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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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⑮공 적 내 용 | |||
※ 작성방법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전문가심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적내용의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의 분량제한은 없음) * 가급적 다음페이지의 (예시)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⑮공 적 내 용 |
(예시)
1. (공적1의 제목) 1~2줄 내외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ㅇ (공적1의 내용)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심사기준(업적도, 기여도, 목적성, 도전성, 기대효과 등)을 참고하여 세부내용 작성 (정량적 실적 제시) (예)최근 3년간 ㅁㅁ : (’14)00명→(‘15)00명→(’16)00명, 증가율 000% (정성적 성과 설명)
ㅇ -
2.
ㅇ
ㅇ -
3.
ㅇ
ㅇ - |
【별지 제5호 서식】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우수사례 기술서 | |||||||||||||
기본 정보 | 신청부문 | □ 지역산업진흥 | □ 산업단지발전 | □ 균형발전사업평가 | |||||||||
지 역 |
| ||||||||||||
포 상 신 청 자 (단 체) | 성명(단체명) | 소속 | 직위 | ||||||||||
|
|
| |||||||||||
본 공적에서의 역할 | ㅇ ㅇ ㅇ | ||||||||||||
우수사례 핵심내용 | |||||||||||||
100자 이내로 작성 | |||||||||||||
우수사례 상세내용 | |||||||||||||
추진배경 | 기존 상황, 환경, 여건 및 지역의 애로사항 등 | ||||||||||||
추진내용 | 상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청자(단체)가 발굴, 적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그 과정에서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 | ||||||||||||
추진성과 | 본 사례의 우수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지역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과제)추진 전후 비교표(아래 예시 참고)를 포함하여 작성)
| ||||||||||||
기대효과 | 본 사례의 파급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기재 |
※ 작성양식 부족 시 별지 활용하여 2page 이내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산업통상자원부 귀중
| < 기타 고지 사항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
| ||
소 속 |
| 직 위(급) |
|
주 소 |
|
위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성명 (서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표창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단, 장관표창 관련 민원서류는 5년 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8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1) 소속기관 |
| 2) 직 위 |
| 3)직 급 |
|
4) 성 명 | 한글 |
| 5) 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 6) 군 번(군인) |
| |
7)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
공무원의 종류 | 재 직 기 간 | 8)고용직 | ~ ( 년 월 일) |
9)일 반 직 |
| 10)별정국 | ~ ( 년 월 일) |
11)기능직 |
|
| ~ ( 년 월 일) |
합 계 ㉮ | 년 월 일 |
12)제외기간 | 휴직: ~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합 계 ㉯ | 년 월 일 |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 14) 추천훈격 |
|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 종 류 | 일 자 |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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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급 |
| 성명 |
| 직급 |
| 성명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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